차종규정

  • 1.)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공도로를 달리는 데 필요한 장비, 기능 등을 갖춘 자건거일 것
  • 2.)프리힐 식에서 전후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고, 보통주행를행에 충분할수 있는 강도를 갖추고 있는 자전거로 한다.
  • 3.)경쾌 차 (일반용시티사이클)은 「다다변속기 달린」자전거에 한정한다.

○사용가능

A B C D 코스 <스포츠카>
・로도레이서 ・* 로드 레이서 - M T B - 크로스 오토바이 ・크로스 오토바이
・작은 경차(타이어 괴16〜24인치)
※타이어 폭 프리(타이어의폭은 상관이 없다)
E코스 <스포츠카・경쾌차・텐덤>
・로도레이서 ・* 로드 레이서 - M T B - 크로스 오토바이 ・크로스 오토바이 ・작은 경차(타이어 괴16〜24인치) ・경쾌차 (다다변속기 딸린 한정) ・텐덤 ※타이어 폭 프리(타이어의폭은 상관이 없다)

×사용불가

・피스트 오토바이 ・리칸벤토 ・핸드 사이클(기어 딸린) ・보조 고리딸린 자전거
・트레일러 ・어린이용 보조 의자딸린 자전거
・각 코스의 사용 가능차종에 해당하지 않는 차종
【핸드 형상】
1)신속한 브레이크 조작의 방해가 되고, 급경사에서의 조작에 맞지않은 형상의 핸들은 금지한다.
2)표준장비와 다른 형상이고, 주행할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핸들은 금지한다

스포츠

○사용가능 ・보통의 드롭 핸들
・플랫 핸들(바 엔드는 사용가능)
・라이저 바
・부루혼한도루
×사용불가 ・DH핸들  ・클립온  ・스피낫치
・상기와 같은 드롭 핸들에 어태치먼트 방식으로설치하는 보조 바
(이유)신속한브레이크할때 방해가 되는것이나, 급경사에서 운전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경쾌차 / 텐덤

○사용가능 ・구입시에 표준장비 되고 있는 것이나 혹은 그것과 동형상의 물건
×사용불가 ・구입시에 표준장비 되고 있는 것과 다른 타입의 물건
・동형상의 물건이라도 ,필요이상에 각도가 붙여져 있거나,반대에 적합하게 정착되고 있는것
【장비품 *부속품】
1)헬멧 •전조등•미등 또는 반사판 •벨의 장착은 의무지만 ,글로브는 추장으로 한다.
2)주행에 필요없고 ,안전주행의 방해가 되는 장비•장식은 금지한다.
의무 ・헬멧(레더,포제는 금지)
・전조등
・미등 (테일라이트) 또는 반사판
 ※터널안에를 주행하기 위해서 미등의 장착이 바람직하다
・벨
추장 ・글로브
사용가능 ・보틀케이지  ・사이클 컴퓨터  ・휴대펌프  ・새들 백  ・라이트
・흙받이
・기타, 주행에 필요한 장비
사용불가 ・주행에 필요없고, 안전주행의 방해가 되는 장비 •장식
・바구니 안에 짐, 의류등을 넣어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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